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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고합1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부동산 시행업을 하는 ㈜R(이하 ‘R’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부산 해운대구 S 외 1필지 위에 “T 호텔” 현재 “Y 호텔”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라는 수익형 호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하 위 호텔을 ‘이 사건 호텔’,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피고인들은 2014. 11. 초순경 위 호텔에 대한 분양승인을 받기 위한 준비자금이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U(이하 ‘U’이라 한다) 상무인 V로부터 ‘U이 영국 소재 은행에서 1,500억 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먼저 그 수수료에 사용할 3억 원을 투자하고 호텔 시공권을 주면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50억 원을 R에 투자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선투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단기간 내에 분양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위 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고, 아래 표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교부받았다.

순번 일시 장소 기망내용 교부받은 금원 일시 금액(원) 방법 1 2014. 11. 12.경 서울 서초구 X에 있는 R 사무실 “이 사건 호텔 1902호, 1903호, 1904호의 계약상 분양금은 원래 객실 당 1억 2,000만 원씩 총 3억 6,000만 원이지만 절반인 1억 8,000만 원만 투자하면 계약일로부터 1개월 내 분양승인을 받아 신탁회사 계약서로 재발행하겠다.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에 R가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원래의 분양대금인 3억 6,000만 원을 반환하겠다.” 2014. 11. 13. 1억 8,000만 R 계좌로 송금받음 2 2014. 11. 13.경 불상지 "이 사건 호텔 1901호의 계약상 분양금은 원래 객실 당 1억 2,000만 원이지만 7,500만 원만 투자하면 계약일로부터 1개월 내에 분양승인을 받아 신탁회사 계약서로 재발행하겠다.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에 R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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