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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4 2012고합656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와 이웃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7. 13:4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없는 사이 동사무소에서 피고인에게 배급된 쌀을 피해자가 팔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양손으로 담벼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높이 3.84m 상당의 담벼락 아래로 피해자를 추락하도록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추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각 검찰 ㆍ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현장검증)

1.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양손으로 담벼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 당시 피해자가 담벼락 아래로 떨어져 사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으로 와 담벼락에 걸터앉자(피고인 및 피해자가 앉아있던 쪽 담벼락의 높이는 40cm이다) 시비 끝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뒤로 밀어 피해자가 높이 3.84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위 담벼락은 그 높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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