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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15 2015고합28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래칫핸들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17:50경 김포시 대곶면 약산로 231에 있는 다리 위 난간 부분에서 피해자 C(51세)과 개 사육장 업무에 관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래칫핸들(총 길이 30cm, 증 제1호)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래칫핸들을 손에 쥔 채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면서 피해자를 다리(높이 약 4m) 밑으로 떨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얼어붙은 하천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5. 2. 5. 08:4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목격자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부검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10여 년간 알고 지내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7년 이상 일을 하기도 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높이 약 4m의 다리 아래로 밀어 얼어붙은 하천 바닥으로 추락시킴으로써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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