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3 2017고단130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27. 23:4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 3번 방에서, 여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1세) 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시간 추가를 원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 술을 더 마시려면 먼저 계산을 하여야 된다.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치면서 ” 니가 뭔 데 이래라

저 래라 하느냐,

왜 계산을 해 라 마라 하느냐

“라고 고함을 지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킨 후 다시 의자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의자에 넘어뜨린 후, 의자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찢고, 한 손을 피해 자의 반바지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의자에서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벽에 밀착시킨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피해자의 피해 부위 촬영사진, 감정 위촉 및 회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강제 추행의 점 :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제 1 범죄( 폭력)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