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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4 2013고정4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8. 14:00경 광주시 C 소재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D에게 토지경계지점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를 자신의 토지로 옮겨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누구 소유의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뒷걸음질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어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신경공 협착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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