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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2.14 2012노732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없는 사이 동사무소에서 피고인에게 배급된 쌀을 피해자가 판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던 중 화가 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담벼락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양손으로 담벼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높이 3.84m 상당의 담벼락 아래로 피해자를 추락하도록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등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2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그 중 8회는 실형 선고를 받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담벼락 아래로 추락한 이후에 즉시 피해자를 구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돌멩이, 텔레비전 등 쓰레기를 아래로 던져 만약 이 사건 목격자가 없었더라면 피해자는 쓰레기 더미에 깔려 발견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고통을 위자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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