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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5가단52466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618,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6. 9.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10.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창고보관계약을 체결하였다.

목적물 : 피마늘(스페인) 계약기간 : 2014. 7. 10.부터 2015. 7. 9.까지 피고는 피고 소유의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고, 원고는 다음에 정한 보관료 및 부대비용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근거자료를 첨부한 피고의 청구서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함(보관료 금액란 공란) 피고는 물품을 보관기준을 기초로 하여 물품의 성질에 알맞게 최적의 상태로 보관하여 입고 시의 품질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 피고는 물품의 보관장소 및 보관설비의 변경, 다른 보관물과의 혼합 등 보관방법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원고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 피고는 물품을 관리함에 있어 물품의 멸실, 파손이 발생하거나 본 조를 위반한 품질저하 등 물품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납품처에 판매하는 가격 및 납품처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포함하여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제7조 제7항) 피고는 물품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부패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향후 물품관리에 대해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함

나. 피고는 2014. 8. 1. 원고 및 농업회사법인 맑은숲 주식회사(이하 ‘맑은숲’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주 및 보관료 정산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목적물 : 피마늘(스페인종) 246,500kg(20kg 짜리 12,325망, 이하 일부 출고되어 수량이 감축되었다 하더라도 그 감축된 마늘을 포함하여 ‘이 사건 마늘’이라 한다) 화주 및 보관료 정산 - 이 사건 마늘에 대한 소유권은 맑은숲이 물품대금을 전액 지급하기 전까지는 화주인 원고에게 있음 - 맑은숲은 원고의 서면동의 없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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