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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20321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18. 10. 14.부터 별지 목록 기재 컨테이너의 물품의 수거 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물류보관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인천 서구 C 대 3,1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서 D물류보관센터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7. 5. 22. 피고와 ‘품명 : 의류, 보관 수탁일 : 2017. 5. 14., 보관 만료일 : 2017. 6. 13., 보관료 1개월 385,000원’으로 정하여 물품보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

) 및 야적에 피고의 물품을 보관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D물류보관센터)는 피고의 물품을 약정기간 동안 보관ㆍ관리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액을 매월 14일 이전에 선입금함으로써 보관기간은 갱신된다.

보관료 연체시 규정 보관기간 만료일 전 보관기간의 갱신이 없으면 보관물의 입ㆍ출고가 제한되며 보관료가 보관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연체 보관료 총액의 20% 금액이 추가 부과된다.

물품 포기각서 상기 물품의 보관료가 보관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상 연체되어 원고에게 손실을 끼칠 경우 피고는 원고에 보관된 본인의 보관물품을 원고가 임의로 폐기 및 기타의 방법으로 처리하여도 이의 제기 및 손해배상 등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나. 보관료 지급 등 1) 이 사건 계약의 보관료는 이 사건 컨테이너 보관료 200,000원, 야적 보관료 150,000원(각 부가세 별도)으로 합계 385,000원[220,000원(200,000원 부가가치세 20,000원) 165,000원(150,000원 부가가치세 15,000원)]이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 보관료를 2018. 10. 14.부터, 야적 보관료를 2018. 10. 22.부터 각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컨테이너의 연체 보관료는 월 260,000원[2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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