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52052
물품반환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물품반환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서울 서초구 G빌라 H호의 임차인이었는데, 피고 B은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횡령,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위 임차장소에 있던 이 사건 물품을 불법으로 정리하여 이사하는 과정에서 용달차주인 피고 C에게 이사비용 및 보관료 명목으로 9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물품의 소유주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D에게 보관시켰으며, D는 보관료지급이 지체되자 피고들에게 이 사건 물품을 폐기한다고 통보한 후 일부 물품을 폐기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물품의 소유자가 원고로 밝혀졌으므로 D에게 보관료를 지급하고 남은 물품들은 즉시, 폐기된 물품들은 원상회복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임차보증금이나 이 사건 물품을 절취하거나 횡령할 목적이 있었다

거나, 피고 C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이 사건 물품을 보관시켰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보관시켰고 D로 하여금 보관료 미지급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물품 중 일부를 폐기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물품들은 보관 중 변질, 파손 등으로 사용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임차보증금이나 이 사건 물품을 절취하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