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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가합33952
물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물품반환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빌라 A동 103호의 임차인이었는데, D은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횡령,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위 임차장소에 있던 이 사건 물품을 불법으로 정리하여 이사하는 과정에서 용달차주인 E에게 이사비용 및 보관료 명목으로 90만 원을 지급하였고, E은 이 사건 물품의 소유주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보관시켰으며,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이 장물임을 알고서도 이를 보관하였다.

그 후 피고는 보관료지급이 지체되자 D, E에게 이 사건 물품을 폐기한다고 통보한 후 일부 물품을 폐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소유자가 원고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즉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D이 이 사건 물품을 절취하거나 횡령하였고,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이 사건 물품을 보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물품이 원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0. 8. 27. E과 체결한 화물보관수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점유하고 있고, 보관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물품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관료 미지급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D, E에게 통보를 한 후 이 사건 물품 중 일부를 폐기하였고, 나머지 물품들은 보관 중 변질, 파손 등으로 사용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는바,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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