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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5 2017누4877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포장, 사은품 제공, 책임배송 등 고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반품 및 환불의 거래위험을 직접 부담하면서 이 사건 사이버몰을 통해 국내소비자들에게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들은 원고가 실질 화주인 상용품(商用品)에 해당하는바, 여기에 자가사용 물품을 대상으로 한 소액물품 면세제도가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부정하게 면제받은 관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화주(수입을 위탁받아 대행수입한 경우에는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를 관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실제 소유자로서 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액물품 면세 요건에 관하여 나아가 따질 필요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 등을 부과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물품들에 대한 수입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사이버몰을 통하여 원고가 국내 구매자들을 대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원고의 주소지로 배송받아 사은품과 사용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재포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물품들에 관하여 일괄 구매, 개별 국내 구매자들이 아닌 타인 명의의 구입수입신고, 인수거절 물품에 대한 재판매 등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가까운 형태의 영업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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