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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4 2019나66180
부당이득금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C빌딩번영회와 인천 미추홀구 D 외 4필지 지상 집합건물인 C빌딩(이하 ‘C빌딩’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건물관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당시 E이 C빌딩번영회의 회장 자격으로 위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C빌딩을 관리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8. 19. 인천지방법원 F 임의경매절차에서 C빌딩 G호를 매수한 구분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2016. 10. 28.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101276호로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6. 12. ‘피고는 원고에게 17,215,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위 법원 2017나5876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C빌딩의 적법한 관리인과 체결되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위탁관리회사 자격으로 곧바로 구분소유자인 피고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2018. 7. 18.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위 항소심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2019. 1.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8. 6. C빌딩의 실질적인 관리단인 C빌딩번영회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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