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 10. 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프로토 승부식 4회차’의 승패를 조합한 프로토 투표권 5매를 발행해 달라는 전화 부탁을 받고, 복권 슬립용지에 승패를 기재하여 투표권 발매기에 투입하고 투표권 5매를 발매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위 투표권에 취소 표시가 기재되지 않도록 위 투표권을 모두 비정상 취소 처리한 다음, 이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투표권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금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 1.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스포츠토토(이하 ‘스포츠토토’라 함)와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소매인 계약을 체결하고 투표권 판매의 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2012. 1. 1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투표권 5매를 판매하고 그 대금 50만 원을 송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비정상 취소를 하여 위 대금 상당액을 컴퓨터 정산시스템상 취소 대금으로 처리하게 한 다음,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제4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비정상취소내역, 소매인계약서, 복권사진, 취소유형실험 사진, 로그기록, 수사보고(모의실험결과 확인), 실험사진, 실험투표권, 실험로그기록, 수사보고서(투표권 누락부분 길이 차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