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8.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9. 1.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0. E 회 차 스포츠 토토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F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스포츠 토토가 발행하는 2010. E 회 차 스포츠 토토 발매 대상 프로 축구 경기인 G 자 K 리그 ‘ 울산- 전 남’ 경기 및 H 자 K 리그 ‘ 대전- 광주 상무’ 경기와 관련하여 전 남 및 광주 상무 소속 선수들을 매수하여 위 경기에서 전 남과 광주 상무 팀이 고의로 지도록 승부조작을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구에 거주하는 I, J 등을 통해 대구 소재 복권 방 등에서 2010. E 회 차 프로 토 승부 식 스포츠 토토를 위 승부조작 내용과 부합하게 조합하여 매수하고 승패를 적중시키는 방법으로 환급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I, J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0. 9. 16.부터
9.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등 스포츠 토토 판매점 23 곳에서 위 승부조작 내용과 같은 조합으로 2010. E 회 차 프로 토 승부 식 스포츠 토토 1,033건( 시가 89,342,200원) 을 매수하여 승패를 적중시킨 다음 마치 정당한 방법으로 승패를 예상하여 적중시킨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스포츠 토토에 당첨금의 환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스포츠 토토로부터 2010. E 회 차 프로 토 승부 식 스포츠 토토의 환급금 명목으로 261,223,7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스포츠 토토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1. M 회 차 스포츠 토토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스포츠 토토가 발행하는 2011. M 회 차 스포츠 토토 발매 대상 프로 축구 경기인 N 자 K 리그 ‘ 부산- 광주’ 경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