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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6 2015고정4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17. 20:0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는 일일이 복권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종업원 E에게 유효기간이 경과한 스포츠토토(프로토 승부식)를 제시하며 “스포츠토토 복권을 바꿔 달라. 사장님을 잘 알고 있으니 돈은 나중에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복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즉석에서 410,000원 상당의 스포츠토토(프로토 승부식)를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9. 18:42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H에게 프로토 복권 OMR 카드를 건네며 969,000원 상당의 복권 발매를 요구하여 피해자를 혼란케 한 후 미리 준비한 회차가 지난 프로토 복권 7장을 현재 발매한 프로토 복권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한 장당 시가 100,000원 상당의 복권 9장, 한 장당 시가 10,000원 상당의 복권 1장, 한 장당 시가 4,000원 상당의 복권 2장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18,000원 상당의 프로토 복권 12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종업원 E의 전화 진술)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사진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화면 캡처 사진 및 유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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