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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6143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5. 04:1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재난안전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의 출동지령을 받고 출동한 수원소방서 C 소속 소방대원 D이 피고인의 비출혈 흔적을 보고, 구급활동을 위해 생리식염수를 묻힌 멸균거즈로 피고인의 코와 입 주위 부분을 닦고 지혈을 위해 코를 압박한 다음,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인중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향보고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2회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용물건손상죄,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재범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폭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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