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7 2018고단35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10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7. 2. 18:58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79 상 왕십리 역 1번 출구 앞 도로를 왕십리 역 방향에서 신당 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도 위를 가 던 피해자 D( 남, 45세) 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9번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 중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골절상을 입게 한 과실이 중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