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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9 2018고단1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업무로 운전하여, 2018. 3. 29. 08:11 경 광주시 양 벌로 195-15 양 벌 초등학교 후문 보도 위를 롯데 마트 방면에서 이 편한 세상 오포 4차 공사현장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차도가 경계석 및 안전 펜스로 구분되어 있는 보도로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제한 속도에 맞게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학생 통학을 돕는 피해자 C( 남, 22세) 의 양쪽 손바닥을 이륜차량 전면 부 윈도우 커버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 완부 염좌 및 근긴장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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