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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7 2014노39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제1 원심판결의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추징, 제2 원심판결의 징역 1년 6월 및 추징, 피고인 B : 징역 10월 및 추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관한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각 원심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선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1회 투약한 것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미 동종 범죄로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2년이다.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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