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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4 2013노8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제1, 2 각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1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가) 법리오해 피고인 B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옆구리 부분을 때리거나 머리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들이받을 당시에는 피해자 A에 의한 피고인 B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모두 종료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잉방위라고 보아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면제한 제1 원심판결에는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제1 원심의 형(형 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각 원심판결 부분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위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각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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