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9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 (쌍방 항소) 1) 피고인들 제1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제1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 (피고인 A 항소) 제2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3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A)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 A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어 당심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제2 원심판결에는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현행 형법 제247조를 적용한 잘못이 있기도 하다]. 3. 피고인 B 관련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의 경위, 동기 및 내용, 은닉한 범인인 피고인 A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와 검사의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