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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4 2019노1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9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1, 2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가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결정하면서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5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그 필로폰을 모두 투약하였고, 또한 대마까지 흡연, 수수하였는바 그 횟수가 상당히 많고,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도 다양한 점 등을 고려하고,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의 동종 전과는 약 18년 전의 것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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