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교차로 내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횡단보도를 이용해 좌회전한 과실이 있으나, 이러한 과실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교차로 내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횡단보도를 이용해 좌회전을 시도한 것으로서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② 마침 반대차로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 중이던 E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차량운행경로를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③ E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에게 황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반대차로 횡단보도를 횡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을 부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