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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11585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28,802,58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15.부터 2017. 6. 8.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6. 8. 15. 22:00경 D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로 809-1 자원서원 입구 편도 1차로를 문산 방면에서 법원 방면으로 진행하다

자원서원입구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E을 피고 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외상성 뇌출혈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6. 8. 24. 08:35경 사망하였다.

(3)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망인이 횡단보도를 벗어나 뛰어서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고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에게도 망인에 대한 훈육 및 지도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편도 1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이 횡단보도에서 1m 정도 벗어나 지점에서 뛰어서 횡단한 것과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망인이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할 것까지 예견하고 주의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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