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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1 2014나30421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9,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7.부터 2015. 4.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소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3. 8. 29. 11:06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오피스텔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당시 주차장 입차 통로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출차 통로를 이용해 주차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원고 차량과 반대 방향에서 주차장 출구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우회전 하던 피고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1. 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195,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출차 통로를 이용해 운전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출차 통로를 이용해 운전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기인한 것일 뿐, 피고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원고 차량이 위와 같이 진행할 것을 예상하여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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