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2016. 6....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2015. 10. 19. 18:25경 C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군산시 A 소재 B현장 앞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를 국제문화마을 입구 방면에서 소룡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아메리카타운 방면으로 좌회전 하기위하여 위 교차로 정지선보다 8.2m 앞선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 2차로 중 1차로에 진입하던 중 위 반대차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G 운전의 D 이륜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는 2016. 1. 18. 망인의 유족들에게 보험금 3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1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G이 무면허 상태에서 제한 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시속 73km로 과속 주행한 과실, 이륜자동차인 피고 차량이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야 함에도 1차로로 진행한 과실,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를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한 후 통과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 원고 차량이 중앙선 침범한 것을 미리 발견하였으므로 이를 피하여 방어운전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 등 피고 차량의 과실과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