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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노17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일부 부인하였던 범죄사실까지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차로 내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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