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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10 2013노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5. 28. 00:40경 제한속도 시속 60km 인 원심판시 교차로 앞 도로를 시속 81km 의 속도로 택시를 운전하여 효자교 방면에서 전주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원심판시 교차로에 이른 사실, ② 피고인이 원심판시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그곳에 설치된 신호등에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및 그 반대방향으로 녹색신호가 켜져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원심판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였는데, 때마침 E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원심판시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고 전주대 방면에서 경찰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부분과 E의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이 충돌한 사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함에 있어 E의 승용차가 대향차선에서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고 도로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여 감속 또는 정차하거나 E의 승용차를 피하여 진행하는 등의 주의의무는 없고,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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