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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3 2016고정10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03:3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장안읍에 있는 명 례 도야마을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적 발보고서, 주 취 운전 단속결과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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