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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28 2016고정2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22:42 경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 89에 있는 일신 건영 휴먼 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오 패 산로 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영육 육 퍼센트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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