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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노404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지 않았다.

법리오해 피해자가 학회 사무실을 나오려는 피고인을 막아 피고인이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특히 현장 CCTV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행위는 피해자가 학회 사무실을 나오려는 피고인을 막아 피고인이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고령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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