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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0.06 2009고정2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5. 11:10경 서울 종로구 C 목욕탕 안에서 목욕하러 온 피해자 D(68세)이 접수대에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목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앙팔을 잡고 탈의실 쪽으로 끌고 나온 후 피해자의 양팔을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어 벽에 피해자의 얼굴이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무규칙에 따라 피해자에게 접수장에 주소 정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목욕탕 안에서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낸 것이므로, 위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 및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목욕탕에서 강제로 끌려나오거나 무력으로 제압당할 정도로 소란을 피웠다고 보기 어렵고, 접수장에 주소 정정을 요청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몸으로 목욕 중인 피해자를 끌어내는 것도 그 수단의 적정성, 긴급성, 보충성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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