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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고합245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05:00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아파트 108동 202호 내에서, 동 거하던 피해자 E( 여, 51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2회 가량 부딪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주저앉자 몸을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한 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재차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충격되게 하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급성 경질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0 이전 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발생보고( 변 사), 시체 검안서, 변사사건 발생보고( 사진), 부검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 정신을 차리고 제발 집으로 돌아가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흔들었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머리에 충격을 입고 사망하게 된 것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알코올 중독 등 기질적인 질환이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 고도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2회 가량 부딪치게’ 한 적은 없다). 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의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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