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량의 운전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7. 7. 29. 0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 대학교 한방병원 앞 도로를 숭어리 샘 네거리 방향에서 갈마 지하 차도 방향 2 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선 변경하여 2 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운전석 앞 측면 부분을 피의 차량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