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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9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05:31 경 대전 서구 계룡로 갈마 삼거리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4 차로를 따라 갈마 지하 차도 쪽에서 갈마 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보면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69 세) 이 운전하는 D SM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동승한 피해자 E( 여, 68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66,2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피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원만한 합의는 아니도 피해자의 처벌 불 원, 초범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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