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22:1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에 있는 큰 마을 네거리 앞 도로를 숭어리 샘 네거리 방면에서 갈마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7 차로 중 6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6 차로에서 5 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옆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46세) 의 왼쪽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형기 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음주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