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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6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04: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로에 있는 갈마 네거리를 갈마 삼거리 쪽에서 대전 일보 네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를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등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갈 마초 교 삼거리 쪽에서 갈마 삼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D(59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영업용 택시 좌측 앞 휀다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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