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 고단 2406』 피고인은 2018. 7. 12. 18:52 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 있는 교통사고조사 반 스타 렉스 차량 안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둔 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33 세 )에게 " 어린 새끼가 뒤지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허벅지를 4회 때리고, 왼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440』 피고인은 2018. 7. 12. 18:10 경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경성 큰 마을 네거리를 숭어리 샘 네거리 방면에서 갈마 4 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인도 경계석과 가로수를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둔 산 경찰서 교통조사 팀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45 경부터 19:00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집행유예 판결문 1부 『2018 고단 24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헌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24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