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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123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6. 2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 26. 군산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4. 22. 10:10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근처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피해자 B(61 세 )에게 피고인이 사귀는 여자를 피해 자가 강간하였다며 합의 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지팡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팔,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및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무고교사 피고인은 2017. 4. 22. 10:10 경 B 와 싸우면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지팡이로 B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B도 피고인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여 B 와 쉽게 합의하기 위해 B에 대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 하여금 B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2. 12:00 경 전주시 완산구에 평화동에 있는 공원에서, 사실은 B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 G이 그 현장에 없었고 B가 G에게 벽돌을 던지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게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 경찰에 출석하여 B가 던진 벽돌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신고 하라고 부탁하였다.

G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7. 4. 23. 20:00 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59에 있는 전주 완 산 경찰서 평화 파출소에서, B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자신이 피고인과 B의 싸움 현장에 없었고, B로부터 벽돌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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