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1232 (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7. 4. 22. 10:10 경 C 와 싸우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지팡이로 C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C도 B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여 C 와 쉽게 합의하기 위해 C에 대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으로 하여금 C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2017. 4. 22. 12:00 경 전주시 완산구에 평화동에 있는 공원에서, 사실은 C가 B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 피고인이 그 현장에 없었고 피고인에게 벽돌을 던지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 경찰에 출석하여 C가 던진 벽돌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신고 하라고 부탁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B의 부탁에 따라 2017. 4. 23. 20:00 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59에 있는 전주 완 산 경찰서 평화 파출소에서, C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자신이 B와 C의 싸움 현장에 없었고, C로부터 벽돌로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C가 벽돌을 자신에게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2017. 5. 12. D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 2017. 5. 20. 전주 완 산 경찰서 담당 조사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 하여 C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폭행),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진술)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