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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7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7. 12.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11.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3.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4.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71』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27. 19:12 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고인과 별거 중인 처가 친정인 피해자의 집에 있으면서 연락을 받지 않고, 문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돌덩어리 (19cm ×23cm ×9.5cm) 로 철제 대문을 찍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 (19cm ×18cm ×12cm) 을 창문을 향해 던지고, 화분을 발로 차 수리비 22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대문, 창문, 화분을 각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아래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의 E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8. 27. 19:10 경 전주시 완산구 F에서부터 김제시 C를 거쳐 다시 위 F까지 약 51.8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4. 16:57 경 전주시 완산구 F에서부터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 청 앞까지 약 27.9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26. 08:07 경 전주시 완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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