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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31 2018고합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1]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10. 03:30 경 전주시 완산구 서 원로 295에 있는 전주 완 산 경찰서 화산 지구대 앞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D 택시에 승차한 다음, 전주시 덕진구 건 산로 251에 있는 전주 노동부 청사 앞까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비 17,4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운전의 택시 조수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직 후인 같은 날 03:51 경 위 전주 노동부 청사 앞에서 피해자가 택시비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돈 없어 마! 지구대로 가자 ”라고 하여 피해 자가 전주 덕진 경찰서 아 중지구대로 택시를 이동시키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후 감 싸 조이고,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합 33]

1. 2017. 12. 21.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1. 01:00 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객사 앞길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 자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주시 덕진구 아 중리에 있는 노동청사 앞까지 가게 하고도 택시요금 10,44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 6. 범행 피고인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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