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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선고 2017고합11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7고합1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김소영(기소), 김재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2.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2004. 8.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 1.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2009. 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0.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0. 12. 2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2013.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4.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10. 14. 충주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27. 02:41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원룸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공사현장 소장인 피해자 D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공사장 입구를 가리고 있던 천막을 젖히고 신축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화기 배전반에 걸려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1층 배전함에 설치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전선 600m를 끊어낸 다음 이를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8. 00:10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빌라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F가 귀가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신축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건물에 설치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선 300m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낸 다음 이를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2017. 10. 26. 일몰 시간 확인)

1. 범행현장 사진, CCTV 발췌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교도소 출소일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전력 및 적용법조 검토)

1. 판시 상습성: 출소 후 단기간 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그 밖에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10. 1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기 종료를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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