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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2고단390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2. 12.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4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수원중부대리점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곳에 출장 나온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승용차 구입자금 6,86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1,673,117원씩 48개월 동안 원리금을 균등상환 하겠다.”는 내용의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유소에서 나오는 수익금 이외에는 본건 대출금을 변제할 방도가 없었던 반면 위 주유소는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거의 수익금이 나오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6,86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2. 29.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1 2층에 있는 피해자 미래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위 은행직원인 D에게 “7,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겠다. 매달 400만 원 정도 갚을 수 있다. 그 담보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3억 원 중 9,100만 원을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주유소 운영으로 월 3,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는 있었으나 매달 주유소 월세 1,200만 원, 직원들 급여 1,200만 원, 손님에게 제공되는 휴지, 물 등 비품비용 1,000만 원, 2011. 8.경 구입한 BMW 승용차 할부금 150만 원, 빌라 대출금 200만 원, 신용카드대금채무 7,800만 원 등의 고정지출금이 있는 상황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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