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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5 2018가단41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 C, D은 피고 B 주식회사(2018. 5. 28. E 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직원들이다.

피고 C는 2017. 12. 11. 원고에게, 피고 회사로부터 화성시 F 임야 267,675㎡ 토지 중 일부를 1평당 269,000원에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토지 중 100평(330㎡)(이하 ‘이 사건 화성 토지’라 한다)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게 2017. 12. 12.부터 2018. 1. 2.까지 합계 26,900,000원(= 269,000원 × 100평)을 지급하였다.

그 후 위 F 임야 267,675㎡는 2018. 1. 19. G 임야 189,855㎡ 등으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18. 3. 22. 위 G 토지의 330/189,855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8. 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는 2018. 1. 8. 원고에게, 피고 회사로부터 광주시 H 임야 264,464㎡ 토지 중 일부를 1평당 109,000원에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토지 중 200평(이하 ‘이 사건 광주 토지’라 한다)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게 2018. 1. 11.~15. 합계 21,582,000원[21,800,000원(= 109,000원 × 200평)에서 1%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였다.

피고 C는 2018. 1. 11. 원고에게, 피고 회사로부터 의정부시 I 임야 71,965㎡ 토지 중 일부를 1평당 167,000원에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토지 중 139평(이하 ‘이 사건 의정부 토지’라 하고, 이 사건 화성, 광주, 의정부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게 2018. 1. 11. 22,980,870원[ 23,213,000원(= 167,000원 × 139평)에서 1%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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