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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가합528003
부동산매매계약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계약일 목 적 물 계약서상 매매대금 실매매대금 각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각호) 말미의 수기 부분 참조 (1% 할인) 비고 1 2018. 12. 17. 수원시 장안구 C 임야 9,917㎡ 중 661㎡(약 200평) 99,800,000원 98,802,000 2 2018. 12. 17. 시흥시 D 임야 24,095㎡ 중 330㎡(약 100평) 43,900,000원 43,461,000 3 2018. 12. 20. 안산시 상록구 E 임야 19,934㎡ 중 661㎡(약 200평) 65,800,000원 65,142,000 4 2019. 1. 2. 수원시 장안구 C 임야 9,917㎡ 중 332㎡(약 100평) 49,900,000원 49,401,000 순번 1 부동산과 같은 지번 5 2019. 1. 7. 의정부시 F 임야 267,077㎡ 중 1,322㎡(약 400평) 39,600,000원 39,204,000 6 2019. 1. 7. 인천 남동구 G 임야 7,934㎡ 중 661㎡(약 200평) 62,000,000원 61,380,000 합 계 361,000,000 357,390,000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각 부동산의 일부씩을 매수하기로 하면서(이하 ‘이 사건 각 매매’라고 한다) 2018. 12. 17.경부터 2019. 1. 7.경까지 11회에 걸쳐 매매대금으로 합계 357,39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제3조(소유권 이전) ① “을(원고)”은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시 “갑(피고)” 또는 “갑(피고)”이 지정한 법무대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인도 등 제반절차를 이행한다.

② 전항의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을(원고)”의 등기이행절차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을(원고)”은 잔금지급 시 “갑(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본, 도장, 기타 제반 서류를 위탁하고, 등기절차수행권한을 위임하며, 이에 따라 “갑(피고)” 또는 “갑(피고)”이 지정한 법무대리인 등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진행한다.

나. 이 사건 각 매매 계약서에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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