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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28 2015가단1181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토지 매매 내역표의 ‘매매대상 토지의 표시’란 기재 각 토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광명시 K(이하 등장하는 토지들은 모두 같은 동에 있으므로,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L 임야 1,986㎡, M 임야 1,986㎡의 소유자로, N을 통하여 O에게 위 각 토지의 처분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O는 2004. 7. 1. ~ 2004. 9. 4. L 임야 중 200평(662㎡)을 원고 A에게, 각 100평(331㎡)씩을 원고 B, E, I, C와 D에게, M 임야 중 300평(993㎡)을 원고 F에게, 200평(662㎡)을 원고 G에게, 100평(331㎡)을 원고 H에게 각 분할하여 평당 55만 원에 팔았다.

다. 2004. 12. 20. L 임야 1,986㎡는 P 임야 2,010㎡로, M 임야 1,986㎡는 Q 임야 2,032㎡로 각 등록전환 되었다.

이에 P 임야 중 24㎡와 Q 임야 중 46㎡가 원고들에게 팔고 남은 부분이 되었는데, O는 2004. 12. 24. 위 토지를 원고 I에게 팔았다. 라.

결국 원고들의 토지 매매일자, 매매대상 토지, 매매대상 토지 지분은 별지 토지 매매내역표와 같이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토지 매매 내역표의 ‘매매대상 토지의 표시’란 기재 각 토지 중 ‘매매대상 토지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매매일자’란 기재 각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여야 한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받기 전까지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나.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분할 전 R 임야 18,050㎡를 사면서(실제 매수인은 N, S 등이고, 피고는 명의수탁자로 보인다),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7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그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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