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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2 2017가합738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0,158,4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2018. 1. 12.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4. 27. E로부터 파주시 F 전 3,300㎡{이 면적을 평(坪)수로 환산하면 1,000평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3. 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소유하고 있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D는 파주시 G 일대의 타운하우스 및 한옥마을 개발을 추진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H(현재는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되었다, 이하 ‘H’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 B은 ‘I’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토지 등을 H에게 매도하는 계약의 체결을 주도한 사람이며, 피고 C는 H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잔대금 지급을 위하여 양평농협협동조합(이하 ‘양평농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 J, K, L, M, 피고 B 등 6명은 2004년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N 전 1,046㎡ 및 O 전 2,514㎡ 등 3필지 면적 합계 6,860㎡(이 면적을 평수로 환산하면 약 2,078평이다)를 내부적으로는 원고가 400평, J이 400평, K가 500평, L가 200평, M이 287평, 피고 B이 288평(위 6명의 소유 평수 합계는 2,075평이다)으로 나누어 각 소유하는 것으로 하되, 대외적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명의로, 위 N 및 O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M 명의로 경료받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와 M은 위 약정의 취지에 따라 2004. 4. 2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피고 B은 2004. 3. 4.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위 N 및 O 토지는 M이, P 토지 위 토지의 면적은 6,984㎡(2,113평)이고, 위 토지 또한 Q 명의로 매수하여 등기되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하게, Q는 150평의 지분만을 보유하고, R 100평, S 100평, T 100평, U 200평, V 750평, W 200평, X 163평, Y 15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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