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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8 2017가단819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이 사건 약정 및 토지 공동매수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원고 등에게 파주시 C 전 3,300㎡, D 전 1,046㎡, E 전 2,514㎡ 각 토지(이하 같은 리 소재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를 공동매수한 후 향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방법의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F, G, H, I 6인은 2004. 3.경 위 1)항 기재 3필지 토지 합계 약 2,075평(6,860㎡)을 공동으로 매수하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D, E 각 토지는 F의 명의로 C 토지는 G의 명의로 각 경료하고, 내부적으로는 원고 200평, 피고 288평, F 287평, I 500평, G 400평, H 400평의 각 지분을 보유하며, 향후 매도 결정시 위 지분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공동매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공동매수인들은 자신의 지분 1평당 600,000원씩을 토지 매수자금으로 투자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12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약정의 공동매수인들은 C 토지 약 1,000평에 관하여는 G(400평), H(400평), 피고(200평)가 각 지분을 보유하고, D, E 각 토지 합계 약 1,075평에 관하여는 원고(200평), 피고(88평), F(287평), I(500평)가 각 지분을 보유하기로 하였다. 원고 명의 근저당권 F은 2004. 3. 4. J와 사이에 D, E 각 토지를 J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4. 27.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자신의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4. 5. 11. D, E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원고 명의 근저당권’이라 한다

. 이 사건 공동담보 제공 및 중간정산 피고는 2012. 8. 29. F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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