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3,570㎡ 중 1240/3570 지분에 관하여...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의 지위 피고 회사는 부동산 시행업,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2009. 7.경부터 2010. 6.경까지 피고 회사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는 텔레마케터가 토지 매수자를 모집하면 실장인 피고 C 등이 매수자에게 토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고 회사가 매수자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원고와 피고 회사의 매매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10. 2.경 피고 회사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48,298㎡(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 중 일부를 1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10. 2. 10. 5,000,000원, 2010. 2. 17. 20,000,000원, 2010. 2. 18. 10,000,000원, 2010. 3. 1. 20,000,000원, 2010. 3. 2. 20,000,000원, 2010. 3. 4. 105,000,000원, 합계 18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E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넘겨주기 어려워지자, 원고에게 이 사건 E 토지 대신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3,5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5. 4. 피고 회사와 이 사건 토지 중 1,240㎡(375평)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을 260,000,000원으로 정하되, 그 중 180,000,000원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10. 5. 4. 30,000,000원, 2010. 5. 7. 5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각 입금하여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0. 5. 1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40/3570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제65558호로 2010. 5. 4. 매매를 원인으로 한...